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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4개월만인 2022-02-17 갑자기 사업주가
파견지와 계약이 끝났다며 
그게 이번달 말이라 했다.

11일 밖에 남지않은 시점에
해당 공지를 했다.

말일인 28일에
사업주 측 노무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2022-02-14에 해고예고한대로 2022-03-15까지 근무 기간으로하고
03-01부터는 유급휴일 취급한다"는
메세지를 받았다.

미리 거취에 대해 공지하지 않고
해고예고했다 거짓을 만들고
그나마 뭐라도 공지한 일자가 02-17인데 02-14라고
거짓으로 위장된 메세지였다.

2022-03월 1주차가 지나
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고발) 했다.

강제 퇴직당한 일자인
2022-03-15로부터 14일 지난 후까지
3월분 급여가 수령되지 않았고

2022-04월 1주차가 지나도
3월분 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노동청에 추가 건으로 진정을 넣었다.

2회 노동청에 조사받으러 출석했고
사업주는 출석은 했으나 2회 다 조사 도중 마음대로 가버렸다.

2022-06-19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형사 송치하여 이 건은 이제 검사 소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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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대개 얻을 수 있는 정보인
임금체불원 발급 받고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때여서
인터넷 정보대로 진행했으나

결과는 사업주 모두 불인정한 임금체불원으로는
소액체당금 받을 수 없으며
민사소송에서 이겨서 해당 문서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한국의 모든 임금체불하는 사업주들은
난 근로자가 제기한 것들 다 부인한다고
딱 잡아떼기만 하면 되는거네?

한국 법의 허술함을 여기서 겪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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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려 했으나
국선변호인 대상 요건이 턱걸이로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상담만 받고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노동청의 임금체불원이 있으니 
민사 소송하면 승소가 당연하다 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알려준대로
소장 내용 기입하고 접수하고
증거로 '체불임금확인원'을 제출했다.

한달정도 지나고
민사 법원 사무장으로부터
소장 내용 수정하라는 명령이 와서 보니

법률구조공단에서 알려준 문구가 개정된 법과 맞지 않아
수정하라는거였고

법률구조공단때문에 기간만 늘어났음에
짜증과 스트레스 받으며
수정 요청을 올렸고

1.5달 뒤
피고측의 반박문을 받아보니
2월 까지 근무시켰던 근로자라 거짓을 만들어내어
2월 까지의 직원 명부를 증거로 올렸고
2월 급여 송금한 문서를 증거로 올렸고

자신은 원고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을 고소해서 형사 진행중이고
자신은 이러 저러한 거짓 주장을 통해
억을하니 원고의 소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다시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후 가서 
피고의 반박문 보여주니 
형사도 진행중이니 민사 판사가 형사 판결을 기다렸다 그에 따라 판결할듯 하기에
민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거라 했다.

임금체불원을 통해 
확실히 승소할거라던 입장을 뒤집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다 받았는데
민사에서 모두 새로 증명해야 하냐 했더니
그래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 모든 과정을 증명해야 하고
시간을 보내야 함에
짜증과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도 노동청 임금체불원을 믿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의 거짓을 반박하고
증거들도 추가하여 올렸고

다시 1.5개월이 지나
1차 재판 변론일이 되었다.

인터넷에서 대개의 정보에 따라
소액소송이라 이번 재판 변론일에
판결이 내려릴거라 생각하며

걱정 반 기대 반
생전 처음 재판장에 갔다.

판사는 내게 2번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해 지적을 했고
중간에 증거가 없는데...라는 혼잣말인듯 아닌듯한 말을 했고
피고에게는 이러저러하게 하시라 가이드 해주고
피고와만 다음 재판 스케쥴을 정하더니
다음 번호를 불렀다.

마스크 영향도 있었고
긴장 영향도 있었겠지만
판사의 말 모두 웅엉웅얼로 들렸다.

눈치상 뒷 사건 사람들이 나와서
끝났나? 황당해하며 원고석에서 나와야 했다.

근처에 있는 직원에게
뭐가 어찌된건지 물어보니
판사님이 다 얘기 했잖냐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법원 공무원은 이따위인가? 열받았지만
당장은 내가 아쉬워
사정사정해서 물어보니
재판을 1.5개월 뒤인 다음달 말일로 추가했다는 거였다.

그렇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의 정보들은
실제 상황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
불안함을 느끼다 결국, 변호사를 직접 계약하게 되었고
받아야 할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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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국번없이 1301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다.

형사측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시켰다는...

억울하고 억울하고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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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의 법률 정보들은
실제로 겪어보면 내게는 해당 없는
그저 희망적은 얘기다.

특히 노동청 체불임금원은
사업주가 부인하면
그저 휴지조각일 뿐이다.

법으로 억울함 밝히려는 행위는
장기간 사람 피말리고
결국 화병으로 미쳐 죽일 수 있다.

법이란거 더럽게 구멍 많음.

재판은 말잘하는 사기꾼이 득세 확률 높음.

때린넘은 발뻗고 살고
맞은사람은 평생 괴롭게 하는게
이 나라의 법인가?

거짓이 이기는 
이게 한국이고 대한민국. 헬조선임을 새삼 알게됨.

이게 나라냐?

쓰레기같은 악덕 사업주
비공식적으로 없애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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