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원 검찰에서는 휴지조각
입사 후 4개월만인 2022-02-17 갑자기 사업주가 파견지와 계약이 끝났다며 그게 이번달 말이라 했다. 11일 밖에 남지않은 시점에 해당 공지를 했다. 말일인 28일에 사업주 측 노무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2022-02-14에 해고예고한대로 2022-03-15까지 근무 기간으로하고 03-01부터는 유급휴일 취급한다"는 메세지를 받았다. 미리 거취에 대해 공지하지 않고 해고예고했다 거짓을 만들고 그나마 뭐라도 공지한 일자가 02-17인데 02-14라고 거짓으로 위장된 메세지였다. 2022-03월 1주차가 지나 노동청에 사업주를 진정(고발) 했다. 강제 퇴직당한 일자인 2022-03-15로부터 14일 지난 후까지 3월분 급여가 수령되지 않았고 2022-04월 1주차가 지나도 3월분 급여를 받을..
개발자 생활로그
2022. 9.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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